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른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른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 건 2022가단112267 가등기말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 변 론 종 결 2022.11.1. 판 결 선 고 2022.12.13.
1. 피고는 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3. 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청 구 원 인
한편, 원고 산하 ○○세무서 1) 는 위 체납자 BB의 체납세액(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1. 7. 15.경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xxx원에 이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갑 제2호증 ‘체납유무
1. 2013. 5. ○○세무서로부터 ○○세무서가 분리 신설되었기에 현재 관할 세무서는 ○○세무서입니다.
3. 채권 보전의 필요성: 체납자 BB의 무자력
4. 피대위 권리의 존재(체납자의 권리 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원고는 소외 BB의 조세채권자로서 소외 BB를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대한민국이 장기간 고액의 조세채무에 대한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소외 BB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