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이고,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금전을 배분요구에 따라 근로관계채권에 배분할 의무가 있음
근로관계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이고,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금전을 배분요구에 따라 근로관계채권에 배분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2가단109872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11. 15. 판 결 선 고
2022. 12. 20.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6,519,578원, 선정자 BBB에게 9,102,5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2. 5. 5.부터 2022.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6,519,578원, 선정자 BBB에게 9,102,5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2.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