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하는 것임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하는 것임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11656 손해배상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22.3.15. 판 결 선 고 2022.4.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취소. 연대하여 53,446,23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 이후 지연손해금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에서 제1심(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2. 선고 2020구합16053 판결) 및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2. 3. 23. 선고 2021누67437 판결) 모두 패소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사유와 제출한 자료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제1심 판결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