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1구합6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 원 고 홍□□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22. 판 결 선 고
2023. 2.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 76,578,231원의 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원고가 2009. 9. 4. 취임 이래 2010. 3. 5. 폐업 시(2014. 12. 1. 해산등기가 이루어짐)까지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②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에 제출한 자료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있던 시기에 원고가 병원치료를 받았던 내용이 있는 진단서’, ‘원고가 목수로써 오랫동안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인적사항’일 뿐이고, 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원고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여부는 원고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목수로써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진술 역시 객관적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전혀 밝히지 못하면서 대표자 명의를 승낙하면서 작성 하였다는 계약서 또한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불채택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그 명의를 대여했을 뿐이라거나 이 사건 회사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