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며 원소유주들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비용을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음이 원장, 계좌내역, 확인서 등에 따라 확인되므로, 법인 폐업 시 확인되는 주임종단기대여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적법함
아파트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며 원소유주들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비용을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음이 원장, 계좌내역, 확인서 등에 따라 확인되므로, 법인 폐업 시 확인되는 주임종단기대여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적법함
사 건 2021구합161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9. 판 결 선 고
2024. 12. 17.
1. 피고가 2021.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09,665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박EE의 지분 소유 및 이 사건 회사와의 매매계약 등
2. 이FF의 지분 소유 및 이 사건 회사와의 매매계약 등
3. 이 사건 회사의 소외 곽jj, 김yy과의 매매계약 및 양도소득세 등 대납 등
4. 이 사건 회사의 출금내역 등
5. 양도소득세 등 신고 및 양도소득세 납부내역
(1) 박EE과 이 사건 회사의 ●● 토지 지분 매매 관련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이하 ‘박EE 제1 신고 및 납부계산서’라 한다)가 2007. 6. 29. ○○세무서장에게 제출되었는데, 그 중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는 ‘양도일 2007. 5. 21.,취득일 2002. 7. 18., 양도면적 330.580, 양도가액 440,016,911원, 취득가액 250,000,000원, 양도소득금액 187,148,911원’으로 작성되었고, 위 양도소득금액에 따른 납부세액이 ‘99,710,412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작성되었음에도, 지방소득세 부분에는 과세표준이 ‘162,871,880원’으로, 그에 따라 세율 10%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16,287,188원’으로 되어 있다(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2024. 3. 5. 자 및 2024. 3. 6. 자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2) 2007. 6. 4. 박EE의 ●● 토지 지분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99,710,410원이 납부되었다(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2022. 7. 19. 자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1) 이FF과 이 사건 회사의 ●● 토지 지분 및 ◆ 토지 매매 관련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이하 ‘이FF 신고 및 납부계산서’라 한다)가 2007. 6. 29. ○○세무서장에게 제출되었는데, 이FF이 위 지분 및 토지를 1,540,000,000원에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362,847,600원’으로, 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36,284,760원’으로 산정되어 있다(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2023. 5. 23. 자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2) 2007. 6. 4. 이FF의 위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362,847,600원이 납부되었다(이 법원의 송파세무서장에 대한 2022. 7. 28. 자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1) 박EE과 이 사건 회사의 ★ 토지 지분 매매 관련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이하 ‘박EE 제2 신고 및 납부계산서’라 한다)가 2007. 6. 30. ○○세무서장에게 제출되었는데, 박EE이 위 지분을 228,800,000원에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87,314,684원’으로, 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8,731,468원’으로 산정되어 있다(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2024. 10. 17. 자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2) 박EE의 ★ 토지 지분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2007. 6. 20. 85,964,680원, 2007. 7. 9. 1,350,000원, 합계 87,314,680원이 납부되었다(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2024. 11. 4. 자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6. 이 사건 회사의 기안서 및 자급집행승인서 작성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회사는 곽jj, 김yy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위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2007. 6. 4. 곽jj, 김yy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대납하였으며, 위 대납금액에 관하여는 주임종단기대여금 항목에 계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위 곽jj, 김yy 대납액 외에도 대납약정에 관한 자료와 납세영수증이 제출된 대납액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이 위 심판청구에서 받아들여졌다).
② 박EE 제1 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박EE의 ●● 토지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99,710,412원으로 산정되어 있고, 이 법원의 송파세무서장에 대한 2022. 7. 19. 자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서 박EE의 위 지분 매매에 따라 2007. 6. 4. 납부된 양도소득세가 99,710,410원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박EE 제1 신고 및 납부계산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는 박EE의 ●● 토지 지분 중 이 사건 재매수 지분에 상응하여 취득한 330.58/630 지분4)의 양도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박EE의 ●● 토지 지분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박EE 제1 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지방소득세 항목의 과세표준으로 기재된 ‘162,871,880원’, 주민세는 지방소득세 항목의 납부할 세목으로 기재된 ‘16,287,188원’으로 보인다. ㉠ 박EE은 분할 전 ○ 토지 지분을 2차례에 걸쳐 취득하였고(최초 2002. 5. 29. 취득하였다가 일부 양도하고 남았던 이 사건 기존 지분 및 2002. 7. 18. 다시 취득한 이 사건 재매수 지분), 공유물 분할을 통하여 ●● 토지 지분과 ★ 토지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는바, 위 각 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위 2차례에 걸친 각각의 취득에 따른 각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 박EE 제1 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상으로 취득일은 이 사건 재매수 지분 취득일인 2002. 7. 18.로, 양도면적이 그 지분에 상당한 330.580으로 되어 있고, 그 양도가액 440,016,911원은 박EE의 ●● 토지 지분 전체에 대한 거래신고가액 618,550,000원 중 이 사건 재매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그에 따라 과세표준이 산출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 토지 지분 중 이 사건 재매수 지분에 상응하여 취득한 지분인 330.58/630 지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2022. 7. 19. 자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납부된 양도소득세로 회신된 금액도 이 사건 재매수 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인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기안서 및 자금집행승인서상 박EE에 관한 지급금액으로 기재된 양도세 합계 162,871,870원(= 99,710,410원 + 63,161,460원)과 주민세 합계 16,287,180원(= 9,971,040원 + 6,316,140원)은 박EE 제1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표시된 162,871,880원, 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으로 표시된 16,287,188원과 거의 유사하다. 비록 이 사건 기안서 및 자금집행승인서에는 위 합계액이 ●● 토지 지분 및 ★ 토지 지분에 관한 양도세 및 주민세 합계액인 것처럼 표시되기는 하였으나, ★ 토지 지분 양도에 관한 박EE 제2 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 토지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87,314,684원, 지방소득세는 8,731,468원으로 산정되어 이 사건 기안서 및 자금집행승인서상 해당 금액과 전혀 다를 뿐 아니라, 박EE의 ★토지 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일은 2007. 6. 20. 및 2007. 7. 9.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회사가 박EE의 ●● 토지 지분 관련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이FF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대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2007. 6. 4.과 상당한 시간 차이를 보이는바, 이 사건 기안서 및 자금집행서상 ‘●●’ 부분은 ‘이 사건 재매수 지분에 상응하여 취득한 지분’, ‘★’ 부분은 ‘이 사건 기존 지분에 상응하여 취득한 지분 중 ●● 토지에 관한 부분’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③ 2007. 6. 4.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돈 중 이 사건 수표인출금 530,480,630원은 같은 날 이 사건 회사가 대납한 김yy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131,348,270원과 이FF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362,847,600원, 지방소득세 36,284,760원의 합계액과 일치하고, 이 사건 현금인출금 443,331,600원은 같은 날 이 사건 회사가 대납한 곽jj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264,172,550원과 이 사건 기안서 및 자금집행승인서상 박EE에 관한 양도세로 기재된 162,871,870원, 주민세로 기재된 16,287,180원의 합계액과 일치한다.
④ 이 사건 계좌에서 2007. 6. 4. 인출된 973,812,230원에 관하여 이 사건 원장에도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적요란에는 “양도세, 주민세납부(곽jj외3)”이라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원장에는, ㉠ 2007. 6. 1. 이 사건 회사의 진흥상호저축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399,132,360원이 이체되며 적요란에 “이FF◆, ●● 양도소득세분”으로 기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금액은 이FF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액과 같고, ㉡ 같은 날 위 진흥상호저축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155,439,090원이 송금되었고, 이 사건 계좌에 23,719,96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었고 각 그 적요란에 “박EE ●●, ★ 양도소득세분”, 박EE 양도소득세분 입금”으로 기재되었는데, 위 합계액 179,159,050원은 이 사건 기안서 및 자금집행승인서상 박EE에 관한 양도세 및 주민세로 기재된 금액의 합계와 동일할 뿐 아니라 위 23,719,960원은 이 사건 기안서상 박EE이 2007. 6. 1. 이 사건 회사 통장으로 입금할 것이 예정되었다고 기재된 금액과 일치한다.
2. 앞서 본 사정을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더하여보면, 이 사건 회사는 박EE으로부터 ●● 토지 지분을, 이FF으로부터 ●● 토지 지분 및 ◆ 토지를 각 매수하면서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대납하기로 약정하고, 2007. 6. 4. 이 사건 계좌에서 곽jj 외 3인, 즉 곽jj, 김yy과 박EE, 이FF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주민세(다만 박EE에 관하여는 ●● 토지 지분 관련분에 한정)를 대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수표인출금 및 현금인출금을 출금하였고, 같은 날 위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대납하면서 재무제표상 이를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박EE, 이FF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대 납한 이 사건 대납금 578,291,410원(= 박EE 179,159,050원 + 이FF 399,132,360원)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가지급금으로 본 이 사건 쟁점금액 149,543,356원이 이 사건 대납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