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행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행위의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경제적 실체가 되어야 함
어떠한 행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행위의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경제적 실체가 되어야 함
사 건 2021구합156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1. 판 결 선 고
2022. 12. 13.
1.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포괄 양도, 양수한다.
2. 임대차 없이 매도 매수 직영으로 포괄 양도, 양수 한다.
3. 매매대금 거래는 매도인의 사정상 수표나 현금 또는 김AA의 배우자 심EE님의 계좌로 거래하며, 영수증과 사진으로 영수한다.
4. 계약서에 서명 날인 하므로써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금 xxxx만(xxx,xxx,xxx)원은 매매계약일 이전에 지불 되었으며 매매계약금으로 약정 한다.
3. 현 상태로 매매하여 시설(인테리어), 비품을 인수인계한다.
4. 잔금일은 은행 대출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면, 일정에 따라서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다.
5. 매도인은 임차인이 없는 직영으로 매수인에게 사업상 포괄 양도 양수 한다.
6.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7. 잔금 시까지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8. 계약서에 서명 날인 하므로써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아래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 쟁점 규정의 취지는,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10593 판결).
2. 쟁점 규정이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두446 판결).
1. 어떠한 행위가 앞서 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행위의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경제적 실체가 되어야 하는바, 원고와 김BB 측이 체결한 일련의 계약은 모두 ’원고의 소외 법인에 대한 이 사건 모텔 및 그 숙박업 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원고와 김BB 측은 이 사건 모텔의 물적․인적 시설을 일체로 양도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모텔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