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527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9.20. 판 결 선 고 2022.12.13.
1. 피고가 2020. 9. 23.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29,972,24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2020. 2. 29. 이 사건 양도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596,918,61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2. 원고는 2020. 7. 25.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0. 9. 23.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7. 2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 5,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령 등
2. 관련 법령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피고는, 대체주택의 취득시기인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자인 2019. 10. 23.로 봄에 따라 2019. 12. 16. 있었던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대체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은 2019. 12. 17.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양도(2019. 12. 16.)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이 사건 양도 이후이므로,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임을 전제로 2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투기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임대주택과 더불어 일반주택도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주택(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 등 참조).
2. 설령 위 가.항과 같이 보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다] → 판단: 투기목적의 주택양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거주여부’만으로 투기목적을 추인할 수는 없다(피고가 인용한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도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라고 판시함으로써 보유기간에 방점을 두고 있다). 원고가 1995년부터 약 24년간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하다가 정년퇴직을 계기로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 목적을 추인할 수는 없다.
② [주장: 원고는 대체주택을 거주목적이 아니라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조세심판청구서에도 그렇게 기재하였다] → 판단: 원고가 심판청구서에 “대체주택 취득계약 당시 잔금일을 쟁점주택 잔금일과 동일한 2019. 12. 16.으로 설정하여 대체주택 매도인에게 전세로 전환하여 임대할 계획이었습니다.”라고 기재한 것은, 대체주택을 집주인전세로 취득하였다는 대체주택의 매매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될 뿐이고, 임대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는 뜻으로 이해되지는 않는다. 또한 원고가 2020. 12.경까지 이른바 집주인전세 방식으로 대체주택을 매수한 이상, 원고에게 거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임대차계약이 있는 주택을 매수하면서 그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거주를 시작할 목적으로 그 주택을 매수하였을 경우, 그 남은 임대차기간 동안 매수인이 거주하지 못했다고 하여 그 매수인에게 거주 목적 없이 주택을 매수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③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들, ㉠ EEE의 퇴거예정일은 2020. 12.경이어서 원고로서 그때까지 5억 3,000만 원을 그에게 반환할 자금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2020. 2.경 이 사건 양도소득세로 596,918,615원을 납부하는 바람에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대체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그 보증금으로 EEE에게 5억 3,000만 원을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시스템 조회 결과, 대체주택에 관하여 2020. 11. 7. 보증금 5억 3,000만 원/월세 40만 원인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 이 때문에 원고는 대체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을 포기하고 2020. 2. 24. OO시 OO구 OO동 소재 아파트에서 보증금 1억 원, 월세 90만 원으로 살기로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장기임대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점은 원고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침으로써 분명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투기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