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1가합6302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2. 9. 15. 판 결 선 고
2022. 11.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된 2017. 2. 2.부터 2017. 9. 18.까지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법인 주식 50%(2,8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은 세무대리인이 처분청에 방문하여 이루어졌는데, 신청서류에는 원고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고, 제출된 주주명부에는 원고와 김○○이 각 50%씩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제출된 바 없다.
② 원고에 대한 각 불기소결정서(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9형제xxxxx호, 서울북북지방검찰청 2020형제xxxxx호)는 이 사건 법인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사건에서 원고가 위 각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하였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내용일 뿐이고, 특히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의 경우 2019. 1.경 일어난 범죄에 대한 것인바, 원고가 위 각 사기범죄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원고가 2017년경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주지는 않는다.
③ 원고가 2017. 1.경 대출을 받기 위해 bbb에게 자신의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공한 결과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고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2020. 11. 30.경 bbb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은 인정되나(고소장에는 bbb의 나이 등도 특정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주장 사실이 받아들여져 bbb이 기소되거나 처벌받았다는 등의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실질적으로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