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사업장에서 1명이 탈퇴하여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라고 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계속사업으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함
2인 사업장에서 1명이 탈퇴하여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라고 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계속사업으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함
사 건 2021구합148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9. 판 결 선 고
2022. 7.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계속사업인 원고의 개인택시운수사업의 2017년 수입금액만으로는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인 점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이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이 사건 조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②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이 사건 조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가 문제된다.
1.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68조 제1항에서 사업자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제3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2. 살피건대, 원고는 2016. 5. 25.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CC과 공동사업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해 오다가, 2018. xx. xx.경 이CC이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하고 2018. xx. xx.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단독으로 영위해온 사실, 원고는 이사건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사항 중 사업장소재지 및 공동사업의 구성원을 변경하고[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0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주택신축판매업을 그대로 영위해온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만이 변경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2인 사업장에서 1명이 탈퇴하여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라고 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계속사업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43조 제4항 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 은 공동사업장의 경우 이를 1 사업자로 보아 장부 기장·비치의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독사업이 된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동사업이었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고려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간편장부 대상자 해당여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에서, 단순경비율 대상자 해당 여부는 이 사건 조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그 요건도 상이하므로, 단순경비율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장부 기장·비치 의무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은 아니고, 이는 이 사건 조항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2호 각 목의 금액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 주장과 같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더라도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혹은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고려할 수 없다고 볼 경우, 이를 악용하여 사업 형태를 계속적으로 변경함으로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을 축소해 온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직전 과세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이 공동사업이어서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장부 비치·기록의무를 적용하였다는 점만으로 계속사업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원고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에 수입금액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의 원고의 수입금액은 xx억 xxx만 원(=xx억 x,xxx만 원×1/2)으로 3,6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의 적용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공동사업장과 단독 사업장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어 공동사업의 수입금액을 합산할 수 없다고 본다 할지라도,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된 시점에 공동사업이 폐업되고 이 사건 사업이 신규로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조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의 2018년 수입금액이 xx억 x,xxx만 원인 이상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함은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