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사업폐지 전에 폐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더라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원고는 사업폐지 전에 폐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더라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320 (2021.05.19)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24. 판 결 선 고
2021. 5.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도 1기 귀속 81,085,77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9년도 1기 귀속 112,566,65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는 1999. 9. 1. 상호 리버△△, 업태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0. 2. 1. △△ △△군 △△면 △△리(이하 ‘△△리’라고만 한다) 447-4,447-15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2. 원고는 2005. 6. 1. 상호 리버☆, 업태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8. 7. 31. △△리 447-17, 447-18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하고, 제1, 2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1. 원고는 2018. 2. 20. 최AA와 이 사건 제1건물과 회곡리 447-4, 447-15, 447-21, 447-24, 447-25 토지를 최AA에게 증여하되, 최AA가 위 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850,000,000원을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갑 제3호증의 2), 2018. 2. 21. 원고가 운영해 온 사업체의 자산 및 부채 전부를 최AA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증여에 따른 포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4호증의 2).
2. 원고는 2018. 2. 20.을 폐업일로 하여 위 가항 리버△△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갑 제12호증의 1). 최AA는 2018. 2. 21.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하여 2018. 2.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원고는 2019. 2. 11. 최BB과 이 사건 제2건물과 △△리 447-17, 447-18 토지를 최BB에게 증여하되, 최BB이 위 부동산에 경료된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갑 제3호증의 1), 2019. 2. 12. 원고가 운영해 온 사업체의 자산 및 부채 전부를 최BB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증여에 따른 포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4호증의 1. 이하 다항 및 마항 기재 부담부증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담부증여’라고 한다).
2. 원고는 2019. 2. 28.을 폐업일로 하여 위 가항 리버△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갑 제10호증의 1). 최BB은 2019. 2. 12. 이 사건 제2건물에 대하여 2019. 2.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담부증여에 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
3.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5.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사업폐지 전에 폐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더라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증여를 사업폐지 전의 양도로 보는 이상, 이 사건 각 건물을 사업폐지 후 잔존 재화의 양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도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제1건물의 경우 원인행위인 부담부증여계약의 체결일과 폐업신고서 상 원고의 리버△△ 사업폐지일이 2018. 2. 20.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1건물의 경우에도 사업폐지 전의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원고는 최AA와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8. 1. 31.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최AA는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제1건물에서 리버△△ △△을 운영하였던 점, 원고는 2018. 2. 20.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8. 2. 21. 최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고, 최AA가 위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일인 2018. 1. 31. 이후부터 부담부증여계약 체결 전 까지 이 사건 제1건물에서 퇴거한 바 없이 계속하여 리버△△ △△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최AA에게 이 사건 제1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2018. 2. 21.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종료되어 임대업을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임대업에 제공되던 이 사건 제1건물을 임대업 폐지의 목적으로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1건물의 경우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2019. 2. 11. 최BB과 이 사건 제2건물의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9. 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후 2019. 2. 28.을 리버△의 사업폐지일로 신고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시점으로 보나 폐업신고서상 사업폐지일로 보나 이 사건 제2건물의 양도의 원인행위가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잔금 지급이 완료된 때, 즉 최AA 및 최BB이 인수한 피담보채무의 청산이 완료된 때를 이 사건 각 건물이 양도된 때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사업폐지 후 잔여재산이 양도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위 대법원 2005두10453 판결의 법리에 반하는 원고의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한 반면, 최AA 및 최BB은 이 사건 각 부담부증여 이전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각 부담부증여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숙박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다는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이 교체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이 개정되면서, 사업양도에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므로, 사업양도 이후 양수인이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양도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양수인이 그 이후에 사업의 종류를 추가,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양수인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증여 전후로 계속하여 숙박업만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양도인과 양수인 사업의 동일성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사안까지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