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확정판결을 통해 이 사건 원처분 당시 과세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달리 해석되었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확정판결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 등 참조).
- 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를 규정하면서 소송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은 채 ‘판결’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존부 및 적정한 처벌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해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라고 보기 어렵고,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 거래 또는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판결은 그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 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나) 과세절차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형사소송절차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국가 형벌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과세절차와는 그 목적이 다르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규정되어 서로 상이하다.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대립 당사자 사이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 여부에 관하여 항변, 재항변 등 공격․방어 방법의 제출을 통하여 이를 확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 다) 더욱이 형사소송절차에는 엄격한 증거법칙 하에서 증거능력이 제한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만 유죄의 인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의 무죄 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확정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이 되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이 사건 확정판결은 이 사건 회사들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명목상 회사[이른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실체가 있는 회사이고 이 사건 회사들의 명목상 대표들이 구체적인 보수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실질적인 대표라거나 이 사건 회사들의 명목상 대표들 에게 보수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명목상 대표들에게 보수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위 대표들이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원고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위 금원을 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부분 금원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배분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일 뿐, 이 사건 비용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들의 각 대표이사에게 인건비로 지급되어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비용을 명목상 대표이사에게 허위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사적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양립 불가능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나) 이 사건 확정판결은 이 사건 비용이 이 사건 회사들의 각 대표이사들에게 인건비로 지급되어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으로 발생하게 된 소송의 결과라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확정판결이 이 사건 회사들이 이 사건 비용을 각 대표이사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을 분쟁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히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