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와 같이 부적법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와 같이 부적법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 건 2021구합137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31. 판 결 선 고
2021. 6. 14.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이 담긴 각 납부고지서를 2021. xx. xx. 송달받고(갑 제 4, 5호 증, 을 제1, 2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90일 이내인(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2021. 11. 4.까지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기하지 아니하고(을 제2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부적법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