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원고 거래처의 구체적 역할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함. 또한 이 사건 조사는 조사대상이나 조사기간, 장소 등에 비추어 중복조사라 볼 수 없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원고 거래처의 구체적 역할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함. 또한 이 사건 조사는 조사대상이나 조사기간, 장소 등에 비추어 중복조사라 볼 수 없음.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3617 (2022.08.23) 원 고 양○○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31. 판 결 선 고
2022. 8.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1. 원고에게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기계의 수입을 DDD에게 맡기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 사건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필요에 의한 실질적인 계약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원고의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
3. 피고의 2020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4. 3. 13.부터 2014. 11. 18.까지 행해졌던 DDD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2014년 세무조사’라 한다)와 동일하므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
① 이 사건 기계는 원고가 주문하여 원고 명의로 수입되어 BB화학에 납품되었다. 이 사건 기계의 대금 역시 원고가 지급하였고, 통관료, 항공운임, 창고료, 운송료 등의 부대비용 역시 모두 원고가 지급하였다. 이 사건 기계가 BB화학에 납품되는 과정에서 DDD가 수행한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가 원고의 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DD의 구체적인 역할이 보이지 않는 점, 실질적으로 이 사건 기계의 수입 및 BB화학에의 납품을 모두 원고가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③ 이 사건 기계의 수입대금은 774,900유로이나, 실제로 원고는 기계의 하자 등을 이유로 784,254,988원(최종지급일 2013. 8. 2., 을 제4호증)만을 지급하였다. 그런데도 원고는 그 이후인 2013. 12. 13. DDD로부터 대금 13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대비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 차이가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와 같이 대금을 책정한 이유를 알기 어렵다. 또한 실제로 비용을 지출한 원고가 DDD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대금의 정산을 어떻게 하였는지도 의문이다.
④ 원고는 2014년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계약서는 2014. 2. 10. 무렵에 작성한 것이고, 그 전에는 계약서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이전에 이 사건 계약이 구두로라도 체결되었는지도 의문이다.
2.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판단
3. 중복세무조사 주장에 관한 판단
① 2014년 세무조사는 DDD에 대한 세무조사인 반면 이 사건 조사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재조사의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조사를 받는 대상이 동일인인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② 다만, 이전의 조사와 이후의 조사가 서로 대상자가 다르더라도 그 대상자들이 서로 거래를 한 상대방이어서 이후 조사의 대상자가 이전 조사에서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앞서 본 법리에서 말하는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그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라면 이전 조사 역시 이후 조사의 대상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중복세무조사’가 될 수는 있을 것이나,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그러한 경우도 아니다. ㉮ 2014년 세무조사에서 원고에 대하여는 2014. 6. 26. 1회 진술을 받은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그 장소도 원고의 사무실이나 사업장 등이 아니었으며, 상당기간 원고의 장부나 서류 등을 조사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 또한 원고에 대한 조사 내용 역시 2014년 세무조사에서는 ‘원고와 주식회사 ★★★★★★와의 거래관계, ◇◇◇◇사와의 계약서,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cworks 소프트웨어의 공급관계(특히 원고는 위 소프트웨어를 DDD가 제공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관한 것인 반면, 이 사건 조사에서는 ‘이 사건 기계의 수입대금 지급관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DDD에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기계의 납품 경위 및 시기, 이 사건 기계 납품의 주체’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그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 만약, 2014년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면 세무관청으로서는 일부라도 의심되는 사정이 있으면 관련자에 대해 정식 세무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말하는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