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그 증명을 하였다면,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함
과점주주 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그 증명을 하였다면,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함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226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6.14 판 결 선 고 2022.08.2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5. 원고에게 한 별지 1. 부과처분 표 기재 각 체납세액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법인의 주주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계약은 BBB의 명의대여 요청에 따라 원고와 BBB가 법률효과를 받을 의사 없이 체결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3일 간격으로 체결된 이 사건 제1계약과 이 사건 제2계약의 양도주식의 수량이 달라 원고가 양수하려고 하였던 AAAA 주식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각 계약을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를 AAAA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AAAA의 실질적 주주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를 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AAAA의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1. 앞서 본 것과 같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 3. BBB와 사이에 그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한 사실, AAAA의 2017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AAAA 보통주 2,000주를 소유하고 있던 CCC가 BBB로부터 AAAA 보통주 22,000주를 양수하여 AAAA 발행 보통주의 11.12%인 24,000주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AAAA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원고가 2017. 3. 3. AA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라는 내용의 등기가 2017. 3. 6. 마쳐진 사실 및 원고가 2017 사업연도부터 2019 사업연도까지 사이에 AAAA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7 사업연도 당시 친족관계에 있는 CCC와 함께 AAAA 발행 보통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56.52%(= 원고 보유 45.4% + CCC 보유 11.12%)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AAAA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따른 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사실이 일응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앞서 본 것과 같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B와 원고 및 CCC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증인 BBB의 증언 등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도 1)항에서 본 사실을 뒤집고 이 사건 각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어서 원고는 AAAA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BBB는 2017. 5.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1계약의 양도목적 주식 120,000주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양도 주식 명세서에는 BBB가 2017. 3. 3.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이 사건 각 계약서 및 BBB와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B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소유 명의를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BBB가 요구하는 대로 원고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하여 주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결국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작성을 일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와 BBB의 의사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일 이전인 2016. 11. 29. AAAA의 사내이사로 중임되었고, 이 사건 제2계약 체결일인 2017. 3. 6. AAAA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원고는 2017 사업연도부터 2019 사업연도까지 사이에 AAAA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BBB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주식의 소유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처럼 AAAA가 원고를 AAAA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거나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③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같은 날인 2020. 2. 5. CCC도 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CCC에게 AAAA의 체납세액 중 그가 소유한 AAAA 주식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CCC는 2021. 7. 7.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서와 이 사건 제2계약서의 양수목적주식 수가 다르다는 점을 이 사건 각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근거의 하나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1차 계약 당시에는 AAAA 보통주 120,000주를 모두 원고에게 양수하는 것으로 하였다가 이 사건 제2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중 이 사건 주식만을 양수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하였고, AAAA의 2017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위 120,000주 중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한 22,000주를 CCC가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제2차계약의 내용대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BBB와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 당시에는 원고가 AAAA 보통주 120,000주 전부를 양수하기로 하였다가, 이 사건 제2계약을 통하여 그중 이 사건 주식만을 원고가 양수하고, 나머지 22,000주는 CCC가 양수하기로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제1계약과 이 사건 제2계약으로 정한 양도대상주식의 수량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이사건 각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