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 대상에 해당함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 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21구합1203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25. 판 결 선 고
2021. 12. 1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시
○○동 ○○번지 를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
○○ 컴퍼니’라는 상호의 단식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었다.
- 나. 원고는 2011. xx. xx. 이BB과 혼인하였다가 2019. xx. xx. 협의이혼 하였다.
- 다. 이 사건 사업장은 2012. xx. xx. 개업을 하였다가 2017. xx. xx. 폐업하였다.
- 라. 피고는 2015. xx.경부터 2019. xx.경까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고, 그 무렵 위 처분의 고지서가 별지 목록 ‘처분일’ 기재 일시에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별지 목록 순번 6 처분의 고지서는 3차례에 걸친 등기우편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계 법령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다른 법률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