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는 확정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종전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분이 적법하다는 기판력이 생긴 이상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는 확정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종전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분이 적법하다는 기판력이 생긴 이상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됨
사 건 2021구합118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2.16 판 결 선 고 2022.02.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13.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 xxx, xxx 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3. 이 사건 소송이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1.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참조). 한편, 항고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고, 개개의 위법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한 원고는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다른 사유를 들어서 다시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108 판결, 1988. 6. 28. 선고 87누100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종전 확정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종전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긴 이상 원고가 다시 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종전 확정판결에는 중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하여 그 기판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결선고 조서에 재판장의 서명날인이 없는 등 판결이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 내지 사망자 또는 실재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판결일 경우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판결의 내용이나 절차가 부당하다고 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재심의 소로써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종전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의 판결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