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사 건 2021구합117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22. 판 결 선 고
2023. 10.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픽○○ 등 6개 업체로부터 카메라와 렌즈 등을 실제로 공급받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투○○○○○에 카메라와 렌즈 등을 실제로 공급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이지, 허위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위법이 있다.
별지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