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152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4.7. 판 결 선 고 2022.5.26.
1. 피고가 2019. 8. 5. 원고에게 한 상속세 73,878,093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8,330,08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처분이 기초로 삼은 상속세 과세가액의 당부 관련 법령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2008년 증여세 신고 당시 신고한 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가액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금액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상속세 부과에 적용할 이 사건 토지의 가액
1. 상속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는 [도로등의 평가]라는 제목 하에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제방・구거 등(이하 ‘도로 등’이라 한다)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의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6249 판결 참조),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과세관청의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더라도 이를 도로 등의 상속재산 평가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2.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4호). 하천은 지목의 종류 중 하나로서,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이다(동법 제6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7호).
3. 위 1)항에서 본 것처럼 지목이 도로나 하천이 아닌 경우에도 그 토지가 실제로도로나 하천으로 불특정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된다면 그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하천부지처럼 지목이 하천인 경우라면 더더욱 그 주된 용도는 하천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사건 하천의 재산적 가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하천부지가 그 지목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시가가 확인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로서 실질적으로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그 재산적 가치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다.
5. 이 사건 하천부지에 관하여, 2006년부터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않았고, 2014년부터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재산세도 과세되지 않았다.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적법한 가액평가의 자료가 없어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7. 24. 선고92누4840 판결).
2.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개별공시지가 적용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가액평가를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고,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이 법원에 제출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함이 타당하나, 그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8,330,08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