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 사건 소득이 선세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1024 선고일 2022.06.09

이 사건 소득을 명확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선세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전액을 2018년도 귀속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10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4.14. 판 결 선 고 2022.6.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9,757,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 가. 원고는 2018. 5. 18.경 송○○, ㅁㅁㅁ, RRR, CCC(이하 통틀어 칭할 때는 ‘토지사용자들’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파주시 도로 19㎡의 사용승낙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토지사용자들로부터 합계 158,050,000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협의계약서 제3조(토지소유자의 지위)

① 토지소유자(원고)는 토지사용자들의 건축 조건인 도로 확보 차원에서 등기 및 지적도상 도로로 변경 및 제공을 협조하는 자이다. ② 토지소유자는 ①을 협조하고, 그에 대한 권리 양도 대가를 수령하는 자이다. 제4조(협조 범위)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사용자들의 개발 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로 이행하는 협의계약의 유지 및 절차에 관한 신청서접수, 업무 처리, 또는 증빙서류를 토지사용자들에 협조한다. ② 토지사용자들이 정하는 토지사용승낙서 작성에 협조한다. 제7조(협의 대가)

① 파주읍 위에 다세대 주택 건축을 위해서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 통한 도로 확보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했고, 도로로 지목 변경으로 인한 기존 지목의 사용 권리 포기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다.

  • 나. 위 계약을 토대로 작성된 각 토지사용자(들)에 대한 각 토지승낙서 기재는 아래 와 같다. 토지사용승낙서

○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쟁점토지

○ 토지의 사용자: ㅁㅁㅁ, 송○○

○ 토지사용대금: 100,000,000원 # 토지사용면적을 초과할 경우 평당 1,400,0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한다 [승낙면적 126㎡ 중 미지급면적(19㎡)분은 추가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함]

2018. 5. 18 도로사용 승낙서

○ 사용자 성명: ㅇㅇㅇ 금액: 25,000,000원

○ 사용자 성명: ㄱㄱㄱ 금액: 25,000,000원 사용승낙에 관한 비용은 50,000,000원으로 한다.

2018. 6. 20.

  • 다. 피고는 2019. 12. 4. 201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 원고가 기타소득으로 기한후신고한 108,050,000원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하여 결의하고, 도로사용 승낙서상50,000,000원을 사업소득으로 합산함으로써 158,050,000원인 이 사건 소득 전부가 원고 소유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39,757,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20. 2. 24. 이의신청을 거쳐 2020. 7.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8. 기각되었다. 마. 한편 원고와 송○○ 사이에 2020. 6.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토지사용기간에 대한 합의서

1. 2018. 5. 18. 작성한 원고와 송○○, ㅁㅁㅁ의 토지사용승낙서에 관하여 당초 토지 사용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사자 간의 토지사용기간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자 토지사용 기간을 지상권설정 기간을 준용하여 30년으로 정하기로 한다. 2. 30년 이내에 본 토지가 수용 등이 되는 경우, 본 임대차 계약관계는 종료되고, 당초 지급한 토지 사용료 중에서 30년에 미달하는 기간의 토지 사용료는 을이 갑에게1) 반환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득 158,050,000원 중 53,362,000원(원고가 감정한 결과에 따른 이사건 쟁점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은 손실보상금으로서 토지 가치 하락분에 대한 원상회복 성격의 금액이어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이 사건 소득(손실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선세금에 해당하여 이를 30년으로 안분하여 그 수입금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소득이 전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더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토지사용자들에게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이 일대 등에 자신이 소유한 토지및 지상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주업종하는 하는 계속사업자이다. ② 원고와 토지사용자들 사이에 이 사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들의 작성경위와 더불어 그 표현이나 내용 등을 보건대, 원고는 주택건축사업을 위해 도로 확보가 필요했던 토지사용자들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를 그 목적인 도로로 장기간 사용하게 해 주는 대가로 이 사건 소득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소득 중 일부는 이 사건 쟁점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토지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 사건 쟁점토지와 관련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 내용이나 문서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사용(승낙)대가와 손실보상금을 따로 산정하거나 분리·합산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쟁점토지의 사용대가를 정함에 있어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생길 수 있는 가치하락분을 고려하여 대가에 반영한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③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소득 중 일부가 대여(임대차)하는 토지의 가치손실에 대한 보상으로서 손실보상금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소득이 선세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건대, 원고와 토지사용자들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간의 사용(대여)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장기의 사용대가로 이 사건 소득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급받기로 약정한 임대료를 미리 받은 선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토지사용자들이 체결한 계약에는 사용기간(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임의적이나 일률적으로 그 기간을 산정할 수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사용승낙 당시 위 계약을 언제 갱신할 것인지 또는 대략이라도 최소 또는 최대의 사용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추단할만한 아무런 단서가 없고, ‘30년’이라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20. 6. 10.경 위 당사자들(원고와 송○○, ㅁㅁㅁ)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 뿐인 점(위 합의서에 의하더라도 당초에는 이 사건 쟁점토지의 사용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이 사건 소득 금액의 산출 근거가 나와 있지 않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득 중 상당 부분은 일회적 성격의 이 사건 토지의 가치하락분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을 명확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선세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전액을 2018년도 귀속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