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 법원이 확신을 가지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 법원이 확신을 가지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1구합10953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고○○외 2 피 고
○○세무서장외 1 변 론 종 결
2022. 3. 8. 판 결 선 고
2022. 4. 5.
1.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내지 3 표 중 각 해당 표의 ‘처분일’란 기재 각 날짜에 해당 ‘세목’란 기재 세금을 해당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과 같이 부과한 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이○○에 대하여 별지 3 표 중 ‘처분일’란 기재 날짜에 해당 ‘세목’란 기재 세금을 해당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과 같이 부과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6, 11 내지 35, 41 내지 4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등록 명의인인 원고들이 실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는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 2019. 7. 22. 심문을 받을 당시에는 자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이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후 조사과정부터는 일관되게 자신들이 아닌 조○○이 실사업자라고 진술하고 있다.
② 반면에 조○○은 2019. 10. 7.경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자의 실사업자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이래 자신에 대한 수사와 형사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실사업자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조○○은 이 사건 사업장 이전에도 2004년경부터 다수의 유흥주점 사업장을 자신의 명의로 또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해 왔다. 한편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조○○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③ 원고 고○○는 2015. 12. 15.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3회에 걸쳐 원고 이○○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양수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 고○○의 계좌로 위 지급 시기 직전에 해당 금액이 현금으로 입금되었고, 같은 날짜에 원고 이○○ 명의의 사업용 계좌(우리은행)와 개인 계좌(우리은행)에서 해당 금액이 이체되거나 인출된 사실이 있어, 실제 양수금 지급 없이 위 시기에 원고 고○○가 원고 이○○에게 양수금을 지급한 외관만을 형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④ 원고 이○○은 이 사건 사업장 외에는 사업자 등록을 한 적이 없다(다른 원고들은 1회 유흥주점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이들은 이 역시 명의대여라고 주장하고 있다).
⑤ 조○○은 2016. 1. 12.경부터 주식회사 ○○에게 120여 회에 걸쳐 화환 배송을 의뢰하면서 그 대부분의 경우에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인 것으로 표시하였고, 그 대금은 원고 이○○ 명의의 사업용 계좌, 원고 고○○ 명의의 사업용 계좌, 원고 공○○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⑥ 조○○은 2019. 8.경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무법인 더○○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⑦ 원고 고○○는 2016. 2.경부터 2019. 6.경까지 자신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매월 200만 원 또는 15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공○○은 2017. 4.경부터 2019. 6.경까지 자신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매월 350만 원 또는 420만 원을 지급받았다(다만 원고 공○○은 일부 누락된 달이 있다).
⑧ 원고 고○○ 명의 사업용 계좌에서 2016. 2.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조○○ 자녀인 조○○ 계좌로 43회에 걸쳐 합계 23,923,000원, 조석훈의 자녀인 조○○ 계좌로 23회에 걸쳐 합계 9,400,000원이 이체되었다. 또한 원고 이○○ 명의 사업용 계좌에서 2013. 4. 1.경부터 2015. 12. 19.경까지 조○○ 계좌로 26회에 걸쳐 합계29,104,770원, 조○○ 계좌로 38회에 걸쳐 합계 24,794,645원이 이체되었다. 나아가 원고 공○○ 명의 사업용 계좌에서 2017. 5. 16.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조○○ 계좌로 16회에 걸쳐 합계 7,898,889원, 조○○ 계좌로 6회에 걸쳐 합계 1,500,000원이 각 이체되었다. 한편, 원고들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서 2015. 9. 2., 2016. 1. 22., 2016. 9. 1., 2016. 9. 30., 2017. 1. 26., 2017. 3. 8., 2018. 1. 31. 합계 10,041,000원이 조○○의 로타리클럽 회비, 대학원 교우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이체되었다.
⑨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과 거래처 등 다수의 사람들이 조○○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조○○은 장기간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로 외부활동을 하여 왔다.
3.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 법원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 대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