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 해당함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 해당함
사 건 2021구단69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7.11 판 결 선 고 2022.08.08
1. 피고가 2020.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6,846,983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