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으로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으로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사 건 2021구단6803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14. 판 결 선 고
2022. 4.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15항 단서 규정(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앞서 든 증거들 및 관계 법령에서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단서는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 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되, 예외적으로 위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는 예외규정으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② 한편, 구 건축법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단서 생략),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 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③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1층은 사무소로 되어 있기는 하나, 에어컨, 장판, 화장실, 주방 및 가스설비를 갖추고 있는 전형적인 원룸형태로 언제든지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원고 역시 이 사건 부동산 1층을 이 사건 양도 전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고 하고 있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1층을 사무실로 임대한 사실은 없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은 각 층별로 독립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에 있어서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상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소정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