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원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을 명확한 증거자료를 들어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여러 정황상 원고가 분양권을 매수하여 이를 전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원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을 명확한 증거자료를 들어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여러 정황상 원고가 분양권을 매수하여 이를 전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1구단67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HHH 피고, 피항소인 NNN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6. 판 결 선 고
2022. 6.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77,854,420원을 취소한다.
1. 본 계약은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택지 개발지구 내 상기 소재지의 이주자 택지지구 권리 분양 매매임
4. 양도소득세는 차후 매수인이 부담처리한다.
5. 매도인이 명의변경 안 해줄 시 배액 배상하기로 한다.
6. 매도인은 매수인의 명의변경요구에 적극 협조한다.
① 원고와 JJJ 사이에 이 사건 제1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에 관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고, 원고는 JJJ가 원고에게 프리미엄을 5,000만 원을 요구하여 해제하였다고 하나 프리미엄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도 원고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권리에 대하여 K부동산에 매물 중개의뢰를 하였고, JJJ는 원고로부터 연락을 받고 K부동산 중개인인 YYY과 함께 매수인 KKK 측 공인중개사인 M부동산에서 이 사건 제2계약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③ 이 사건 제2계약의 매수인인 KKK이 지급한 이 사건 제2계약의 매매대금 2억 8,500만 원 중 2억 7,000만 원은 원고(원고의 배우자 SSS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가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1,500만 원 중 500만 원은 JJJ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중 900만 원은 K부동산 중개인인 YYY에게 지급되었는데, YYY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계약의 부동산중개수수료 1,000만 원 중 9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JJJ는 이 사건 권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세액을 납부하면서도, 이 사건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제1계약은 해제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제2계약으로 JJJ가 받은 금액은 이 사건 제2계약의 매매대금 중 500만 원에 불과하다.
④ JJJ가 이 사건 제1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JJJ로서는 원고에게 3억 4,000만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2계약의 매매대금이 2억 8,500만 원 상당으로 위 3억 4,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JJJ로서는 이 사건 제1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
⑤ 남양주시 다산․지금 택지지구 내에서 영업을 했던 생업종사자에게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생활대책용지분양권과 관련하여 원고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한마음상가조합은 조합원 인별 프리미엄 500만 원 중 350만 원을 2017. 1. 19. 이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1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생활대책용지 프리미엄을 원고가 받을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