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일괄하여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일괄하여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사 건 2021구단63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1.01. 판 결 선 고 2021.11.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06,440,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양도가 일괄양도인지 개별양도인지 여부
① 원고는 2019. 1. 4.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부분, 상가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② 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가는 2층, 3층이 비어있는지 오래 되었고, 1층의 상가 중 인쇄소도 휴업상태로 상가로서의 별다른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조합과 원고는 어차피 매입 후 재개발을 위한 철거를 할 예정이라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 매매대금 총액에 관하여만 합의하였고, 매매대금 지급 역시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의 구분 없이 일괄 지급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부분의 이 사건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414,000,0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상가부분의 기준시가는 1,798,410,092원이다.
② 원고는 주택부분을 1,155,367,222원으로, 상가부분을 2,094,632,778원으로 구분하여 양도가액을 신고하였으나,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과는 100분의 30 이상의 차이가 난다. (단위: 원, % 원 미만 버림) 구분 신고가액 기준시가 안분가액 차액 (③=①-②) 비율차이 주택부분 1,155,367,222 414,000,000 608,160,059 547,207,163 89.97% 상가부분 2,094,632,778 1,798,410,992 2,641,839,941 -547,207,163 -20.7% 합 계 3,250,000,000 2,212,410,992
③ 상가부분의 양도가액은 상가부분의 기준시가 대비 116%에 해당하는데 비해,주택부분의 양도가액은 주택부분의 기준시가 대비 약 279%나 되는데, 상가부분이 비어있고, 상가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양도가액이 합리적인 가액구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부분의 양도가액을 높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가 높여 양도소득세액을 낮추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부분의 양도가액을 높게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 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 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 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 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 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