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실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1구단619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정정숙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13. 판 결 선 고
2022. 7. 11.
1. 피고가 202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49,974,903원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① 김영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남양주 XX면 화접리 355에서 거주하다가 도로가 신축되어 이축권을 받았고, 원고에게 이축권을 3,000만 원에 매도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을 신축에 관여하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직접 경료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② 원고는 김영자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01. 11. 8. 사용승인을 받고 2001. 11. 1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자 그로부터 한 달이 되기 전인 2001. 12. 1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③ 김영자는 남양주시 XX면 화접리 355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2001. 10. 8.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16일 뒤인 2001. 10. 24. 성남시 분당구로 전입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