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193 선고일 2022.07.11

실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1구단619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정정숙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13. 판 결 선 고

2022. 7. 11.

주 문

1. 피고가 202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49,974,903원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남양주시 XX동 558-12 대 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7. 7. 9.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토지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01.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원고는 2019. 8. 2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박주현에게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404,523원을 신고하였다.
  • 다. 원고는 2020. 3. 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김영자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부동산 수용보상에 따른 이축권을 취득하여 원고가 신축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 에 따라 ‘자기가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신축일로부터 5년간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49,974,9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피고는 2020. 5. 1. 원고에 대하여 자기건설 신축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8. 13. 기각되었고, 2020. 10.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원고이므로 이 사건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매매로 취득한 주택이라고 보아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갑 제3, 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영자가 2001. 4.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2001. 5. 21. 남양주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에 김영자가 건축주로 2001. 11. 8.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1. 11. 19.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김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는 2001. 12. 10. 김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5,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영자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김영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축권만을 양도하였을 뿐이고, 실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김영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남양주 XX면 화접리 355에서 거주하다가 도로가 신축되어 이축권을 받았고, 원고에게 이축권을 3,000만 원에 매도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을 신축에 관여하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직접 경료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② 원고는 김영자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01. 11. 8. 사용승인을 받고 2001. 11. 1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자 그로부터 한 달이 되기 전인 2001. 12. 1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③ 김영자는 남양주시 XX면 화접리 355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2001. 10. 8.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16일 뒤인 2001. 10. 24. 성남시 분당구로 전입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