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지 양도소득이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이 있으며, 쟁점주택을 위한 주택청약상품에 원고가 상당기간 청약금을 불입한 것 등에 따르면 원고가 실소유자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는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지 양도소득이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이 있으며, 쟁점주택을 위한 주택청약상품에 원고가 상당기간 청약금을 불입한 것 등에 따르면 원고가 실소유자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사 건 2021구단61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13. 판 결 선 고
2022. 01.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김EE의 아들이고, 김CC는 김EE의 형제인 김FF의 처로, 김CC는 원고의 숙모관계이다.
2. 1985. 11. 25. 김CC 명의로 주택청약통장이 가입되었고, 청약대금은 1997. 3.경까지는 김EE이, 1997. 4. 2.경부터는 원고가 각 월 10만 원씩 불입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청약에 참가하여 분양에 당첨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취득세 등을 포함한 000,000,000원은 다음과 같이 김EE 또는 원고가 대여한 금원 및 은행대출금으로 전액 지급되었고, 김CC가 실제로 부담한 자금은 없다.
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2010. 4. 28.자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00,000,000원은 원고가 수령하였고, 2012. 5. 5.자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중 증액분 역시 원고가 수령하였으며, 2012. 5. 5.자 임차인 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중 임대인 전화번호란에는 원고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세 역시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원고가 직접 납부하거나 김CC의 아들 김GG의 계좌로 원고가 송금하여 납부하였다.
6. 김CC는 2013. 4. 10. 신☐☐, 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의 전화번호는 원고의 처 안DD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위 매매대금 역시 원고 및 원고의 처 안DD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7. 2019. 2. 27. 세무조사 당시 김CC는 본인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모두 원고가 관리하고 있었고, 청약통장 개설, 김CC가 거주하였던 OO시 OO구 OO동 OO단지 아파트 302동 100호 임대아파트(이하 ‘OO동 임대아파트’라 한다) 신청,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청약신청,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모두 원고 또는 원고의 처 안DD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김CC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8. 김CC는 OO시 OO구 OO동 647-27 소재 주택(이하 ‘OO동 주택’이라고만 한다)에서 거주하다가 2000. 12. 19. OO동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는데, 방학동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반환받은 00,000,000만 원에서 OO동 임대아파트에 지급한 전세보증금 00,000,000원을 제한 차액 00,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고, 위 금액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 원고를 임대인, 김CC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였다.
9. 한편 김CC는 위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김CC 명의로 분양받아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서 나오게 되자, 원고가 2010. 1. 20. 김CC가 다시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는 비용으로 김CC의 아들 김GG의 통장으로 1억 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며, 위 1억 원 중 위 대여금 00,000,000원을 공제한 00,000,000원은 CCC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받은 금액이라고 진술하였다.
10. 원고는 2010. 2. 17. 김CC와 사이에 3억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3. 18. 세무조사 당시 2000. 7. 11.부터 2012. 5. 21.까지의 대여금 00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미리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행정심판 당시 대여금을 000,000,000원으로 금액과 대여내용에 대하여 변경하여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일반적인 차용증 작성경위와 다른 점, 위 공정증서에 의하면 변제기일이 2010. 8. 17.인바, 원고가 그 이후에 변제를 독촉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정증서는 실제 김CC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김CC가 추후에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로 작성하는 것이라는 김CC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
11. 김CC의 주소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 하루 전인 2013. 5. 2. 원고의 처 김DD의 주소(OO시 OO구 OO로 153, 806동 601호‘로 이전되었는데, 김CC는 위 김DD의 주거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김CC의 주소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