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인접일에 주주인 부부 간의 교차증여가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교차증여가 이뤄졌고, 증여가액이 6억 원 미만이어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교차증여에 따라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이 양도가액과 동일하여 양도세도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증여는 가장행위에 해당함
주식 양도 인접일에 주주인 부부 간의 교차증여가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교차증여가 이뤄졌고, 증여가액이 6억 원 미만이어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교차증여에 따라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이 양도가액과 동일하여 양도세도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증여는 가장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10구단5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 외1 피 고 동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18. 판 결 선 고
2021. 11. 0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6. 원고 문A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부과처분, 원고 유BB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20. 8. 19. 원고들에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 기 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행위를 부인하고 증여거래 전 소유자가 소외 회사에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 지하였다.
2021. 4. 5. 기각되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2016. 1. 4. 각자 소유한 쟁점주식 전부를 서 로에게 증여하였는데, 위 증여부분에 대하여는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어 원고들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② 원고들은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뒤인 2016. 4. 25. 소외 회사에 각자 보유한 쟁점 주식을 양도한 사실, ③ 3달 전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은 주당 00,000원에 취득한 주식을 000,000원에 양도하였지만 양도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 사실, ④ 원고 문AA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였고, 세무사로부터 원고들 사이의 쌍방 증여 후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⑤ 위와 같은 절세를 위한 목적 외에 원고들이 각자 쟁점 주식을 서로에게 증여할 다른 사유가 보이지 않는 점, ⑥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 이후 3개월만에 바로 이 사건 양도를 하였는바,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증여는 가장행위로 보아 원고들이 쟁점 주식을 소외 회사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