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이 사건 토지는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사 건 2021구단5374 양도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기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1.10 판 결 선 고 2022.02.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6항 에 의하면,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또는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되, 다만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의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당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때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두1854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을 제2,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토지 일대는 2009. 2. 10. DDD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구 도시개발법(2017. 4. 18. 법률 제14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었고, 그 후 2010. 11. 24. 위 DDD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인가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다.
② 원고는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면서 그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원고는 조세심판청구 당시까지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자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DDD도시개발사업조합에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원고가 주식회사 EEE에서 근로소득을 꾸준히 받아오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조회 결과, 이FF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원고가 어떠한 작물을 재배하는 등으로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DDD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08. 9. 29.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본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이며, 향후 지장물 철거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경작을 금지한다. 본 공고 후 경작한 경작물에 대해서는 보상 없이 강제철거한다’는 내용의 경작금지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의 위 공고행위가 법적권한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공고행위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13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와 그 주변 일대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그 주변 토지에는 고랑과 이랑 및 농로가 확인되는 등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토지로 확인된다. 오히려 2014년경 ‘2014. 10.부터 토목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2014. 9.까지 농작물을 철거해 달라’는 내용의 현수막 걸려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농지로서의 사용이 제한받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도시지역에 편입된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에 편입됨으로써 비로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