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이BB으로부터 매수한 후 소외 회사에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시가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어 왔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를 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매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 행령 제107조 제3항에 따라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자산을 양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의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였고, 양도가액은 개 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 제100조 에 위반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적용 여부
- 가)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 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0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98조 제1항 제4호, 제167 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 상인 경우)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 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시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은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 해당재산에 대한 매매거래가액(제1호),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제2호), 수용 보상 또는 경매가액(제3호)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평가기간(양도일 전후 3개월) 내에 매매거래가액, 감정가액, 수용보상, 또는 경매가액이 없고, 인근토지의 유 사매매사례 가액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 제1호는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0,000,000,000원이 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0,0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시가와 거래가액이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 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 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2. 이 사건 양도의 취득가액 산정이 위법한지 여부(소득세법 제100조 위배 여부)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 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 액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 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 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 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그 기준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먼 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되,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 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 5항에 따라 시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양도의 양도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 에 해당 되어 같은 조 제4, 5항에 따른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 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