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아파트의 구분소유가 성립된 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 압류한은 효력이 없고,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가합-60083 선고일 2024.01.18

각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가 성립된 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 가압류 또는 압류한 것으로서 모두 효력이 없으므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1가합60083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원고 A 외 6 피 고 대한민국 외 13 변 론 종 결

2023. 11. 9. 판 결 선 고

2024. 1. 18.

주 문

1. 원고 A, B, AB, C, AC, F, 원고 AC의 승계참가인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주소> AO리 991-21 대 834㎡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가. <주소> AO리 991-21 대 834㎡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원고 A, B, AB, C, F, 원고 AC의 승계참가인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위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에게,

1. 피고 주식회사 I은 대지권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J은 ○○지방법원 ○○등기소 2018. 6. 7. 접수 제63000, 63001, 63002, 6300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대한민국은 위 등기소 2005. 6. 17. 접수 제60582호로 마친 주식회사 I 지분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 피고 ○○시 ○○구는 위 등기소 2019. 7. 8. 접수 제72512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5. 피고 N은 위 등기소 2018. 8. 28. 접수 제92677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6. 피고 O는 위 등기소 2018. 6. 7. 접수 제6299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7. 피고 P 주식회사는 위 등기소 2018. 6. 7. 접수 제629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8. 피고 ○○시는 위 등기소 2004. 3. 8. 접수 제18288호로 마친 주식회사 I 지분 압류등기를 말소하고, 위 등기소 2018. 6. 7. 접수 제63000, 63001, 63002, 6300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며,

9. 피고 S는 위 등기소 2018. 6. 7. 접수 제62999, 63000, 63001, 63002, 6300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10. 피고 T는 위 등기소 2018. 6. 7. 접수 제629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11. 피고 U는 위 등기소 2018. 6. 7. 접수 제62999, 63000, 63001, 63002, 6300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나. <주소> AO리 991-41 대 119㎡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원고 B, AB, C, F, G, 원고 AC의 승계참가인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위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에게,

1. 피고 주식회사 I은 대지권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J은 ○○지방법원 ○○등기소 2010. 5. 28. 접수 제59416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대한민국은 위 등기소 2012. 2. 7. 접수 제10345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 피고 ○○시는 위 등기소 2020. 5. 20. 접수 제67739호 및 위 등기소 2022. 12. 7. 접수 제139114호로 마친 각 J 지분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5. 피고 V는 위 등기소 2010. 6. 4. 접수 제622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6. 피고 주식회사 Y는 위 등기소 2012. 9. 21. 접수 제103561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7. 피고 AA은 위 등기소 2011. 6. 24. 접수 제6490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다. 피고 J은 원고 B, C, 원고 AC의 승계참가인들에게 <주소> AO리 991-41 대 119㎡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위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2. 8. 9. 접수 제892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 AC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원고 AB, F, G의 피고 J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C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C이, 원고 AB, F, G과 피고 J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원고들

주문 제2항(다만 "원고 AC의 승계참가인들"을 "원고 AC"으로 바꾼다) 및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 B, AB, C, AC, F에게 <주소>AO리 991-21 대 834㎡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위 원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6. 7. 접수 제63000, 63001, 63002, 6300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J은 원고 AB, F, G에게 <주소> AO리 991-41 대 119㎡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위 원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02. 8. 9. 접수 제892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각주1>

2. 승계참가인들

주문 제2항 중 원고 AC의 승계참가인들(이하 "승계참가인들"이라고만 한다)에 관한 부분 및 피고 대한민국은 승계참가인들에게 <주소> AO리 991-21 대 834㎡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승계참가인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6. 7. 접수 제63000, 63001, 63002, 6300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인정사실
  • 가. 아파트의 신축

○ AP 주식회사는 1996. 5. 16. ○○시장으로부터 <주소> AO리(이하 'AO리'라고만 한다) 991-21 대 834㎡(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중 829.33㎡를 대지로 하여 지하 1층, 지상 8층의 16세대 집합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 주식회사 AE은 1999. 6. 17. 위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하고, 1999. 8. 23. 제1토지와 AO리 991-41 대 119㎡(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제1토지 834㎡와 제2토지 119㎡가 1997. 6. 2. 합병되어 AO리 991-21 대 953㎡가 되었다가, 2003. 5. 15. AO리 991-21 대 934㎡와 AO리 991-51 대 19㎡로 분할되었는데, 위 합병 및 분할 내용이 토지대장에는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절차는 이행되지 않아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하게 되었다. 주식회사 AE은 위와 같은 합병 및 분할 내용을 반영하여 ○○시장으로부터 위 건축허가에 대하여 제1, 2토지 합계 953㎡ 중 19㎡(제1토지 중 도로 부분의 면적이다)를 제외한 934㎡를 대지로 하여 지하 1층, 지상 10층의 17세대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허가를 받았다.

○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들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2003. 4. 16. 위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마치고, 제1, 2토지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2003. 9. 8.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3. 9. 29.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피고 I은 제1, 2토지에 관한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0. 5. 26. ○○시장에게 제1, 2토지의 합병 및 분할을 취소하고 토지대장 기재사항을 합병 및 분할 전으로 회복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0. 5. 27. 제1, 2토지의 등록사항이 합병 및 분할 전 상태로 회복되었다.

  • 나. 원고들 소유 세대 관련

○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 전유부분(이하 각 호수로만 지칭한다)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들이 취득한 각 세대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17세대 전유부분 총면적에서 위 각 세대의 전유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제1토지 중 도로 부분 19㎡를 제외한 부분의 지분과 제2토지의 지분을 안분한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원고 AC의 승계참가인 D은 2022. 5. 31. 제601호에 관하여 2022. 5.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AC의 승계참가인 E는 같은 날 제602호에 관하여 2022. 5.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 다. 제1토지에 관한 등기

○ 제1토지에 관하여 1999. 8. 23. 주식회사 AE 앞으로, 2002. 8. 9. 피고 I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그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져, 현재 피고 I의 지분은 452.52441/834이다.○ 한편 제1토지에 관하여는 2010. 5. 28. 피고 J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2018. 6. 7.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 제1토지 중 피고 I의 지분에 관하여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각 등기가 마쳐졌다(다만 순번 5-3의 각 압류등기는 2023. 12. 4. 모두 말소되었다).<각주2> <각주3> <각주4>

  • 라. 제2토지에 관한 등기

○ 제2토지에 관하여 1999. 8. 23. 주식회사 AE 앞으로, 2002. 8. 9. 피고 I 앞으로, 2010. 5. 28. 피고 J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그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져, 현재 피고 J의 지분은 92.648/119이다.○ 제2토지 중 피고 J의 지분에 관하여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각 등기가 마쳐졌다.[인정 근거] 갑 제1, 3 내지 15,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 I, J의 원고 A에 대한 본안전항변

1. 항변 요지 AL이 피고 J 등을 상대로 지분이전등기청구를 한 사건에서 2012. 8. 31. AL, 피고 J, I 사이에 '피고 J, I은 AL에게 제1, 2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AL은 위 등기절차가 이행되고, 그 각 지분에 관한 제한물권, 가등기, 가압류 및 압류 등이 말소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 J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1나105623), 원고 A이 2018. 4. 3. AL으로부터 제101호를 매수하면서 AL의 피고 J에 대한 위 조정에 따른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원고 A은 AL의 조정 성립 후의 승계인이 된다. 따라서 원고 A의 피고 I, J에 대한 소는 위 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2. 판단 원고 A의 피고 J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제1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로 조정이 성립된 위 사건과 소송물이 다르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조정에 따라 제1토지 중 46.3029/834 지분, 제2토지 중 6.6068/119 지분에 관하여 2012. 10. 24. AL 앞으로 이전등기 및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가 2018. 6. 7. 위 각 등기가 가처분에 의한 실효로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위 조정이 성립된 후에 비로소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조정의 기판력은 원고 A의 피고 I, J에 대한 소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피고 J의 원고 AB에 대한 본안전항변

1. 항변 요지 원고 AB이 피고 J을 상대로 제1토지의 지분이전등기청구를 한 사건에서 2015. 6. 10. 원고 AB은 위 청구를 포기하고 위 당사자는 향후 각 상대방에 대하여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15. 7. 2. 확정되었으므로(○○지방법원 2013가단160172), 원고 AB의 피고 J에 대한 소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2. 판단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위 화해권고결정 중 원고 AB과 피고 J이 향후 서로에 대하여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은 부제소합의라고 보인다.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토지에 관하여 피고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이(2010. 5. 28.부터 2018. 6. 7.까지)에 원고 AB이 피고 J을 상대로 제1토지의 지분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가 위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제1토지에 관한 피고 J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8. 6. 7. 말소되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점, 원고 AB은 피고 J에 대하여 위 선행 사건에서는 제1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구하였다가 이 사건에서는 제1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위 선행 사건과 이 사건은 소송물을 달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부제소합의 당시 원고 AB과 피고 J은 제1, 2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현재와 같이 변동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이고, 따라서 위 부제소합의의 효력은 원고 AB이 피고 J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J의 원고 AB에 대한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피고 T의 원고 A, B, AB, C, AC, F에 대한 본안전항변 피고 T는 제1토지에 관한 피고 P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설정등기를 하였고,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 T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은 피고 T에게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P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을 구하고 있고, 피고 T는 피고 P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그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제1토지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어, 피고 P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려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T의 승낙이 있어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위 원고들은 피고 T에 대하여 피고 P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 T의 위 원고들에 대한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 A, B, AB, C, AC, F, 승계참가인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제1토지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에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85298 판결 등 참조). 제1토지에 관한 피고 J의 각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등기(위 <표1> 순번 5-3)가 2023. 12. 4. 이미 말소되었음은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1토지의 등기부 기재에 의할 때 피고 대한민국은 더 이상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은 당사자적격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본안 판단
  • 가. 원고 AC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C은 제601호와 제602호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일부이전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압류·가압류등기의 각 말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등을 구하나, 원고 AC이 제601호와 제602호를 처분하여 승계참가인들이 2022. 5. 31. 제601호와 제602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601호와 제602호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AC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나. 원고 A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의 제1, 2토지 지분 취득 여부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대지사용권은 구분 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은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그에 터 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자는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15048 판결 등 참조). AP 주식회사의 최초 건축허가 당시 신축 예정이었던 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제1토지 중 829.33㎡이었으나, 이후 주식회사 AE의 변경허가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제1토지 중 834㎡와 제2토지 119㎡를 합한 934㎡로 변경되었고, 피고 I이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은 2003. 9. 8.경 제1, 2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은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데, 위 변경허가 신청 당시에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어 구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이후 늦어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2003. 9. 8.에는 위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어 그 구분소유와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그 전유부분에 종속하여 일체불가분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제1, 2토지의 각 지분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에 제2토지가 포함되지 않는다거나, 제1, 2토지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가 아닌 도로 19㎡도 포함되어 있어 위 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는 실제 대지 934㎡를 초과한 953㎡에 대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가 제1토지 중 도로 부분 19㎡를 제외한 834㎡와 제2토지이고, 위 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제1토지 지분은 제1토지 중 도로 부분 19㎡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임은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제1토지 관련 청구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앞서 살핀 각 사실에 의하면, 원고 A, B, AB, C, F, 승계참가인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1토지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I은 위 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에게 제1토지 중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대지권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 I은 위 각 세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최초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지급받기 전까지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하면, 위 각 세대에 관하여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남아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을가 제6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 말소등기청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각 사실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 각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가 성립된 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 가압류 또는 압류한 것으로서 모두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제1토지 중 원고 A, B, AB, C, F, 승계참가인들의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위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에게, 피고 ○○시는 위 표 순번1 기재 압류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은 위 표 순번 2 기재 압류등기의, 피고 N은 위 표 순번 6 기재 가압류등기의, 피고 ○○구는 위 표 순번 7 기재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등 청구 앞서 살핀 각 사실에 의하면, 아래 표 순번 3, 4, 5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가 성립된 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에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서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토지 중 원고 A, B, AB, C, F, 승계참가인들의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위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에게, 피고 O는 위 표 순번 3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P은 위 표 순번 4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J은 위 표 순번 5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S, T, U는 위 표 순번 4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피고 ○○시, S, U는 위 표 순번 5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J은, 제1토지에 관하여 2002. 8. 9. 피고 I 등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J이 2010. 5. 13.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고, 이로 취득한 피고 I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표 순번 5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위 표 순번 5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원인이 이 사건 아파트 완성 전에 존재하였으므로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원칙의 예외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늦어도 2003. 9. 8.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구분소유와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위 표 순번 5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보다 뒤인 2018. 6. 7.에 마쳐졌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P은 2003. 10. 20. 피고 I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관한 지급명령이 2009. 5. 15. 확정되어 위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표 순번 4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위 표 순번 4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원인이 이 사건 아파트 완성 전에 존재하였으므로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원칙의 예외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늦어도 2003. 9. 8.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구분소유와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위 표 순번 4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보다 뒤인 2018. 6. 7.에 마쳐졌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제2토지 관련 청구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앞서 살핀 각 사실에 의하면, 원고 B, AB, C, F, G, 승계참가인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2토지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I은 위 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에게 제2토지 중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대지권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 I은, 위 각 세대 중 제802호를 제외한 세대들에 관하여는 최초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지급받기 전까지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나, 위 나의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 각 세대에 관하여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남아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을가 제6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 말소등기청구 앞서 살핀 각 사실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 각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가 성립된 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 가압류 또는 압류한 것으로서 모두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제2토지 중 원고 B, AB, C, F, G, 승계참가인들의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위 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위 표 순번 5 기재 압류등기의, 피고 Y는 위 표 순번 6 기재 가압류등기의, 피고 ○○시는 위 표 순번 7, 8 기재 각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앞서 살핀 각 사실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가 성립된 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에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 AA은 원고 B, AB, C, F, G, 승계참가인들에게 제2토지 중 위 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의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위 표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V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청구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표 순번 1 기재 가등기는 AS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마쳐진 담보가등기이고, 피고 J이 2010. 5. 13. 그 채권자들에게 피담보채무액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아래 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에 기하여 아래 표 순번 2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 J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쳤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J은 제2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아래 표 순번 2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아래 표 순번 3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2토지 중 원고 B, AB, C, F, G, 승계참가인들의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위 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에게, 피고 J은 아래 표 순번 2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V는 아래 표 순번 3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아래 표 순번 2-1 기재 소유권변경등기는 순번 2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부기등기이다).5) 피고 J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청구

  • 가) 원고 B, C, 승계참가인들의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는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그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에 경료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853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 C는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승계참가인들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후 전전 양수하는 방법으로 각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법리에 의할 때 위 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제2토지 지분에 관한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하였으므로, 위 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제2토지 지분에 관한 아래 표 순번 1 기재 가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J은 위 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에게 제2토지 중 위 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의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아래 표 순번 1 기재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나) 원고 AB, F, G의 경우 위 표 순번 1 기재 가등기가 AS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마쳐진 담보가등기이고, 피고 J이 2010. 5. 13. 그 채권자들에게 피담보채무액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가등기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구분소유와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에 설정된 것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피담보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AB, F, G이 피고 I의 소유권보존등기 후 전전매수하는 방법으로 각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은 인정사실과 같으므로, 위 원고들이 각 전유부분의 소유권과 함께 취득한 대지권인 제2토지 지분에도 위 가등기가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2토지 중 위 원고들의 각 해당 지분에 관한 위 원고들의 피고 J에 대한 위 표 순번 1 기재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 A, B, AB, C, AC, F, 승계참가인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제1토지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들 및 승계 참가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아래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범위에서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0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