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BB는 원고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의 압류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음
피고 BBB는 원고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의 압류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1가단569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반소피고) AAA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22. 1. 12. 판 결 선 고
2022. 2. 9.
1. 원고에게,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BB의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 BBB는 20xx. x. xx. 원고에게 피담보채권인 차용금 x,xxx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xx. x. xx.경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B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xx. x. xx.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미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근저당권에 관한 근저당권부채권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군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군은, 원고가 20xx. x. xx. 피고 BBB에게 x,xxx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영수증의 작성일자가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 BBB는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 취하서에 원고로부터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았다는 내용이 아니라 원고와 합의가 있었다는 사유를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20xx. x. xx.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BB는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20xx. x. xx. x,xxx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며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 BBB가 20xx. x. xx.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압류 등기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