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피고와 소외 이기 사이에 2020. 6. 24.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위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피고에서 소외 이기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피고는 피고와 소외 이기 사이에 2020. 6. 24.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위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피고에서 소외 이기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21가단13091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〇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12.14.
1.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