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1가단12614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0. 5.
1. 피고들은 소외 변우규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92. 4. 29. 접수 제451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