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3.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3.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 건 2021가단11252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6. 30.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지방법원
○○○ 등기소 2009. 3. 16.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판사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