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함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함
사 건 2021가단10214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4. 23.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8. 7. 1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