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된 후 유일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6886 선고일 2020.12.10

양도소득세 등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 채권이 되며,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됨 ​

사 건 2020나20688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2020. 11. 12. 판 결 선 고

2020. 12.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신OO 사이에 2019. 3. 12. OO시 OO동 산 25 임야 50,380㎡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신OO에게 OO시 OO동 산 25 임야 50,380㎡ 중 1/10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19. 3. 13. 접수 제22238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보충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보충판단
  •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들인 신OO 명의로 주OO, 박OO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OO 명의의 가등기를 마쳤다가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신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주OO에게 송금된 100,000,000원이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임이 분명하므로, 위 대여금의 채권자는 신OO이 아닌 피고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신OO이 아닌 피고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신OO의 책임재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 나. 판단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신OO 명의로 주OO, 박OO 측에게 송금된 100,000,000원이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라고 하더라도, 갑 제5호증, 을 제2, 3, 6, 8, 9, 1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 즉, 박OO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발행된 1997. 6. 27.자 무통장입금증에는 보내는 사람이 신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100,000,000원을 송금한 날인 1997. 6. 27. 주OO, 박OO에 의해 작성된 차용증에도 그 차용의 상대방으로 신OO이 기재되어 있는 점, 주OO, 박OO을 상대로 위 대여금을 구하는 소[OO지방법원 2008가합88844(본소), 2008가합99110(반소)] 및 주OO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OO지방법원 2008가단249208)를 제기하여 각 승소판결을 받은 사람은 신OO인 점, 위 각 소송 진행과정에서 주OO, 박OO 측이 제출한 서면에도 신OO이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내용만 있을 뿐 신OO이 아닌 원고가 실제 채권자라는 내용은 없는 점(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주OO, 박OO은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2003. 10.경부터 2008. 9. 4.까지 합계 42,862,750원을 변제하였는데, 위와 같이 변제된 돈이 실제 피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대여 당시 실제 피고가 대여를 하면서도 그 명의만은 신OO으로 했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OO, 박OO에게 위 100,000,000원을 대여한 주체가 피고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신OO이 피고로부터 위 100,000,000원을 어떤 명목(차용, 수증, 투자 등)으로든 지급받아 이를 주OO, 박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가등기가 마쳐지고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