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등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 채권이 되며,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됨
양도소득세 등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 채권이 되며,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됨
사 건 2020나20688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2020. 11. 12. 판 결 선 고
2020. 12. 1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신OO 사이에 2019. 3. 12. OO시 OO동 산 25 임야 50,380㎡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신OO에게 OO시 OO동 산 25 임야 50,380㎡ 중 1/10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19. 3. 13. 접수 제22238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보충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