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1심 판결과 같음)행정청의 교부청구 배당이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1058 선고일 2021.06.17

이시배당(異時配當)의 경우까지 동시배당(同時配當)의 경우에 적용하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직접 유추적용할 근거가 없으며, 납부기한 이후에 관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전부가 국세의 납부기한을 도과할 때 모두 법정기일이 도래한다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20나201058 배당이의 원 고 신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05.20. 판 결 선 고 2021.06.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지방법원 2011타경48271 부동산 강제 경매, 2016타경2638(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714,247원을 31,653,267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10,939,02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