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사 건 2020구합73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8. 판 결 선 고
2021. 8. 10.
1. 피고가 2019.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도 원고가 2016년 제2기분과 2017년 제1, 2기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납세고지도 원고가 수령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2. 12.경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달 20. 원고 스스로 폐업신고를 취소하였고, 이후 같은 달 22. 다시 최종적으로 폐업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소멸된 이후에도 1년가량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을 통한 거래가 계속되도록 하였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소득을 반영하여 2017. 8. 10.과 2018. 5. 25. 각각 원고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과세대상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다는 정황이 일부 드러나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6, 7호증,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거래 등의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2011. 4.부터 약 2개월간 행정사사무소를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한 이외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종목으로 한 신성여행사를 2016년과 2018년에 각각 단기간 운영한 경력이 있고, 그 외에 세탁업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경험이 없었는데, 김□□이 원고에게 자신이 도와줄 터이니 세탁공장을 운영하여 보라고 권유함에 따라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이었다(이와 같은 원고의 행정사 자격 보유와 사업자등록 이력, 이 법정에서의 변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세상물정을 전혀 몰랐고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도 무지하였으며, 김□□에게 완전히 속아서 사업자등록 등을 하였던 것이라는 주장은 상당 부분 과장이거나 허위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업용계좌로 개설된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통장과 OTP를 김□□에게 바로 주었고, 김□□은 이를 이용하여 거래하면서 원고의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들을 발행하였으며, 원고는 김□□의 그와 같은 거래과정에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 구체적인 거래내역에 대해서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원고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는 김□□과 김□□의 형인 김◎◎ 등의 명의로 대다수의 입출금거래가 이루어졌고, 위 김□□ 등 이외의 다른 입출금거래내역들 중에서도 원고와 관련된 것들은 거의 없어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거래로는 2016. 11. 10.자 5,000,000원, 2017. 5. 2.자 200,000원, 2017. 8. 10.자 560,000원, 2017. 8. 23.자 350,000원의 각 출금내역이 있으나, 그 중 위 2016. 11. 10.자 5,000,000원에 대하여 원고는 2016. 8. 3. 김□□에게 대여한 5,000,000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원고가 위 일자에 김□□에게 5,0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으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출금내역은 전체 거래내역에 비하면 그 횟수가 3차례에 불과하고 액수도 적다. 이와 관련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원고의 거래내역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③ 이 사건 계좌에서 2016. 9. 9. 건강보험료로 38,650원과 28,880원, 환경개선부담금으로 5차례에 걸쳐 합계 108,530원이 각각 인출되었는데, 이와 같은 건강보험료와 환경개선부담금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 아니었고, 특히 위 환경개선부담금은 위 김◎◎의 차량 5대에 대하여 납부된 것이었다.
④ 원고는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하면서 계약금만을 지급하였다가 이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하여 세탁공장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한편, 원고의 위 사업자등록신청과 관련하여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작성한 사전확인조사서에는 원고의 사업내용이 일본에서 중고 세탁기계를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창고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위와 같은 창고로도 사용한바 없다). 그럼에도 김□□은 원고의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여 거래를 계속함으로써 이 사건 납세고지액이 합계 41,558,440원에 이르도록 많은 거래를 발생시켰다.
⑤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하여 2018, 9.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소○○○○호로 2015. 8. 1.부터 2018. 6. 25.까지의 기간 중에 세제 등 제품을 공급한 대금 합계 @,@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김□□에게 명의를 신탁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 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질 수는 있으나, ××에게 그와 같은 명의대여 사실을 모른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위 법원은 2019. 9. 10. “××이 김□□과 종전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계속 거래하였고, 그 장소는 원고의 사업자등록 사업장 소재지와는 다른 곳임에도 원고에게 연락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이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에 대한 명의대여자임을 전제로 하여 ××에게 그러한 명의대여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김□□과 거래한 위 2015. 8. 1.부터 2018. 6. 25.까지의 기간은 원고의 사업자등록기간(2016. 9. 2.부터 2017. 12. 22.까지)을 포함하여 그 전후에 걸쳐있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사용한바 없는 점과 위 판결의 이유에서 ××이 김□□과 이 사건 사업장이 아닌 종전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계속 거래하였다고 판시한 점을 함께 고려하면, 김□□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거래한바 없고, 그가 기존에 운영하던 자신의 사업체(‘▲▲실업’으로 보인다)를 계속 운영하면서 다만 세금계산서만 원고의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여 발행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⑥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가 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자진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등은 대부분 원고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대행한 것이다.
⑦ 증인 김□□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거래 및 세금계산서들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한 것으로서 원고는 관여한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김□□의 증언 내용 중 임대차계약서나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작성자 등과 관련하여 원고의 기존 주장과 일부 배치되는 등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나, 기록상 김□□이 자신이 당할 세무상 불이익 및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무릅쓰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