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운영한 법인에 대한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실지조사를 하였더라도 그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없었음이 분명하므로 추계과세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운영한 법인에 대한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실지조사를 하였더라도 그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없었음이 분명하므로 추계과세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2022.05.17)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3.22 판 결 선 고 2022.05.17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10. 26. 원고에게 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2,267,443원(가산세 포함)과 법인세 1,134,909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26. 원고에게 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7,069,373원(가산세 포함)과 법인세 23,196,7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회사는 B 인수 후 장기재고의 부담과 기존 직원들의 경쟁업체 이직, 수익성 악화 등으로 영업상 타격을 입었고, 이후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파산절차를 밟았다. 원고도 2016.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개인파산 및 면책선고를 받았고, 이후 원고는 빚을 감당할 수 없어 태국에서 어렵게 사업을 하다가 2018. 3.경 귀국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최초 처분을 통지받기 전에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피고가 무자료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만약 그 조사기간에 이를 알았더라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을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B로부터 매입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매입누락에 따른 매출누락이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B로부터 인수한 철강파이프를 B의 기존 거래처인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부터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D 주식회사 등에게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거의 마진 없이 모두 납품하였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 매출을 누락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매출누락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회사에게 매출총이익률에 의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원 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원처분 중 피고가 2018. 10. 26. 원고에게 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67,443원(가산세 포함)과 법인세 1,134,909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앞서 처분의 경위 등에서 본 것과 같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4, 5, 8, 9, 11호증, 을 제6, 7, 8,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 D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B로부터 인수한 파이프에 관한 매출을 누락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 시 실지조사를 하였더라도 그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었음이 분명하므로 추계과세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사이에 B로부터 인수한 재고를 B의 기존 거래처인 C, D에 거의 이익 없이 모두 매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C, D에 철강파이프를 공급한 전체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2015년 제2기까지 계속되었다.
② D는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B와 다음과 같이 거래하면서 B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2018. 3. 18. 그 대금을 B의 대표 한○○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사이에 B로부터 인수한 제품을 D에 거의 이익을 남기지 않고 매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거래 표 순번 4, 10 거래에 관하여 거래가 이루어질 무렵에 메모를 작성하여 두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판매대금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으며, D는 앞서 본 바와 같이 B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고 그 대금을 한○○에게 송금하였으며, ‘B가 이 사건 회사로 업체명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거래하였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와의 거래 내역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D에 파이프를 납품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2013년 제2기인 2013. 8. 12.경부터이고, 그 대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시점도 2013. 8. 16.경부터이다.
③ C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이처럼 B나 이 사건 회사가 거래 당시에 메모를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C와 거래한 경우가 있음에도, 이 사건 거래 표 순번 1, 2, 9 거래의 경우에는 위 공급내역과 같이 메모가 되어 있거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B로부터 인수한 재고를 거의 이익을 남기지 않은 채 C에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회사가 C에 제품을 공급한 거래 중 위 표 순번 5 기재 거래의 경우 이익률이 29.8%[= 매출공급가액 7,333,700 ÷ (매입원가 6,215,000원 ÷ 1.1) × 100 –100], 순번 6 기재 거래의 경우 이익률이 31.6%[= 매출공급가액 6,248,100 ÷ (매입원가 5,222,250원 ÷ 1.1) × 100– 100,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인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4호
(이 판결은 주심판사인 진영현이 작성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10. 26. 원고에게 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67,443원(가산세 포함)과 법인세 1,134,909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를 이 사건 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서 이 사건 원 처분 중 피고가 2021. 12. 28. 원고에게 한 감액경정처분을 제외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2. 5. 3.에서야 위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제출하였을 뿐 이를 변론기일에서 변론하지 않았고, 달리 원고가 변론재개신청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한다).
■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추계 결정ㆍ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5. 추계 경정ㆍ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분명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되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한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③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제11조(제1호는 제외한다)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호에서 "사업외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3. 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 제105조(추계결정·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경정 대상법인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