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속토지도 주택에 해당하게 될 경우 종합부동산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주택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주택으로 산입되어야 함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속토지도 주택에 해당하게 될 경우 종합부동산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주택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주택으로 산입되어야 함
사 건 2020구합1822 종합부동산세 경정결정 원 고 김AA 피 고 파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9. 판 결 선 고
2022. 1.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경정결정한다.
원고는 2019년부터는 주택 수에 따른 차등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타인 소유인 이 사건각 주택 3채의 부속토지가 각각 원고의 주택 수에 합산됨으로서 누진세율 1.3%를 적용받게 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 및 이 사건 각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토지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그 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의 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주택의 경우 그 실소유자가 존재하고 원고는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것이므로 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주택 3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