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의 실지가액이 확인됨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는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실지가액에 근거하여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토지 등의 실지가액이 확인됨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는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실지가액에 근거하여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605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의 소 등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 변 론 종 결 2021.09.28 판 결 선 고 2021.11.02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26,917,133원(무기장 가산세 16,416,05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1,386원 등 가산세 16,457,888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26,917,133원(무기장 가산세 16,416,05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1,386원 등 가산세 16,457,88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8조 제5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에 미달하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6천만 원에 미달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도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에 따라 추계가액, 즉 단순경비율을 적용․계산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일응 볼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경우에도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면서 소요된 경비를 추계가액, 즉 단순경비율을 적용․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신고한 내용이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원고는 2019. 12. 26. 이 사건 토지 지분 매매에 대한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필요경비를 27,165,450원(= 취득가액 23,269,300원, 취득세 등 3,896,15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2020. 5. 2. 이 사건 확정신고를 하면서는 필요경비를 209,361,866원으로 기재하였다.
3. 이 사건은 원고가 매매차익 예정신고 당시 기재한 필요경비에 비하여 이 사건 확정신고를 하면서 기재한 필요경비가 위와 같이 현저히 증가한 데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단순경비율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가 소득세법에서 마련한 제도이기는 하나, 원고가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에 기재한 내용과 확정신고 시에 기재한 내용이 서로 크게 달라지게 되었으므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가 얼마인지에 대한 세무조사의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었다. 4)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은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필요경비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과세관청으로서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하다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매매차익 예정신고 당시 기재한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넘어서는 경비에 대해 이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5. 한편 원고의 이 주장에는 원고의 이 사건 확정신고로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할 수 없는 불가변력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취지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살피건대,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성질상 행정청이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일컫는 것으로, 준사법적 행정행위나 확인행위 등에서 인정되는 것인데, 종합소득세 신고행위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6. 달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해 부당하게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