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가액 구분 없이 양도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함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가액 구분 없이 양도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함
사 건 2020구합1478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이BB, 고CC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12. 판 결 선 고
2021. 12. 7.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x. xx.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는 ‘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이라고 정한다. 한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한 후 토지와 건물을 인도받았다면 그 때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역시 매수인에게 공급된 것인바, 만일 매수인이 장차 지상 건물을 철거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매매당사자들이 매매계약서에 건물의 가액을 통상의 거래관행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예컨대, 0원)으로 기재한 경우,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한다면, 매매당사자 간의 합의로 철거예정건물의 가액을 토지의 가액에 포함시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국가의 부가가치세 징수권을 무력화시키는 부당한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가액 구분 없이 양도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4, 6, 9, 10호증, 을 제4, 6,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0원은 당사자들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비합리적인 것이어서, 이를 실지거래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매매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서 정하는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0조 제6항에서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위한 공급간주 규정을 두고 있다. 사업자가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것이라도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잔존재화 공급간주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2459 판결 참조).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2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7. xx. xx.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이 2017. xx. xx. ◌◌◌◌모터스로 등기 이전되어 기존의 동업관계를 해지하고 공동사업자(◌◌◌◌)을 폐업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xx. xx. 피고에게 ‘◌◌◌◌’의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2017. xx. xx. ◌◌◌◌모터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7. xx. xx. 폐업하기 전인 2017. xx. xx. 계약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이 사건 건물)를 공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원고들은 2017. xx. xx.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등을 위하여 현수막을 걸고 홍보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2017. xx. xx.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