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으로부터 주식회사
○○○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발행 주식 5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250,000,000원(주당 5,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양도양수계약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에 해당하나 편의상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이 같은 날인 2015. 4. 2. 이 사건 주식의 주당 가액을 5,000원으로 하여,
○○○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20,000주를 대금 100,000,000원에,
○○○ (
○○○ 의 남편),
○○○ 으로부터 위 주식 각 6,000주를 대금 각 30,000,000원에,
○○○,
○○○ 으로부터 위 주식 각 9,000주를 각 45,000,000원에 양수(합계 50,000주 250,000,000주)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
- 다. ○○○ 은 2015. 8. 31.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각 신고하였다.
- 라. 피고는
○○○ 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와
○○○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9. 5. 21. 원고에게 증여세 56,480,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27. 조세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1. 기각 결정을 받자 2020. 9.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계약은 실제 매매계약이고, 명의신탁이나 가장매매가 아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
3.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원고에게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혜정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인 무효가 되었다.
- 나.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 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 (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 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 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 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 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 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이 사건 계약이 진실한 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이규헌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 진실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원고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의 주된 요지는,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자신이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거나, 자신이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계약이 자신에게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진실한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 자체에 신빙성이 없다.
- 나) 원고와
○○○ 은 합계 5억 원에 이르는 주식양수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 거래상대방인
○○○ 이 대금을 지급받지도 않은 채 매매의 목적물인 주식을 먼저 양도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대금 지급 시기에 관하여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하거나 다른 합의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고는 납득할 만한 변소를 하지 않고 있다.
- 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결정하기 위해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확인하는 감정 절차 등을 거치는 것이 통상적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거래당사자 사이에 매매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 라) 대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원고는 조세심판 단계에서 향후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뒤에야
○○○ 은 2019. 9. 10.경 대금 지급의 지체를 이유로 원고와
○○○ 에게 해제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해제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전제에서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 등 이 사건 주식 양도인들에게 주식이 다시 원상회복되었다. 이 사건 계약이 진실한 것이라면
○○○ 의 해제 통보에 대하여 대금 지급 기한 유예에 관하여 다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양도인인
○○○ 에게 주식을 그대로 반환하였다.
- 마) 이 사건 계약 당시인 2015. 4. 2. 기준
○○○ 의 체납액은 953,277,960원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 은 조세 납부를 회피할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 의 남편인
○○○ 도 이 법원에서 “세무서에 미납세금도 많으니까
○○○ 이 한 번 해보겠다고 하여 주식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체납보다는 다른 개인적인 체납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증언하였다. 바)
○○○ 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면서 보낸 내용증명에는 “만약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시 본인과 더불어 ㈜
○○○ 회사, 이전 주주 전원은 귀하를 상대로 민, 형사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통보 드리는 바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주식이 실질적으로 원고와
○○○ 에게 양도되었다면 원고와
○○○ 이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대주주가 되므로 이 사건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 이 보낸 내용증명에는 해제의 효과를 주장하는 주체에 ‘㈜
○○○ 회사‘, 즉 이 사건 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계약 이후 원상회복 전까지 사이에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가
○○○ 내지
○○○ 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
2.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양수하게 된 것인지 여부
- 가)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 나) 위 법리에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본인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 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자신의 명의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막연하게나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9년 2월경
○○○ 과 함께 직접 피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을 전제로 취득자금에 관하여 소명을 하면서 소득금액증명,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점, ③ 원고는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 이나
○○○ 의 일방적인 행위로 주식 인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 가)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주식의 명의신탁이 있은 후 그에 대한 증여세부과 처분 전에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 명의를 실질소유자로 변경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그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여전히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7누324 판결 등 참조). 증여세과세대상이 된 재산을 그 과세처분후 실질소유자에게 되돌려 줄 목적으로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 의하여 이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인한 과세원인이 생긴 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누27 판결).
- 나)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19. 9. 10. 원고에게 대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그 무렵 정혜정 등 기존 주주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이 진실한 매매계약이 아니라 명의신탁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정혜정의 2019. 9. 10.자 해제통보는 사실상 명의신탁 계약의 해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주주명부상 명의를 실질소유자인
○○○ 으로 변경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그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증여의제로 인한 과세원인이 생긴 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에서 가산세 부분의 위법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으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되어 있고, 조세심판 단계에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2019. 7. 18. 원고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정에 비추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의 위법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납세고지서가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2. 12. 11.선고 92누13127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46027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2019. 7. 18. 원고의 사업장에서 원고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사정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