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실지가액으로 신고하고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바, 처분청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보고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실지가액으로 신고하고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바, 처분청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보고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0구합145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8. 판 결 선 고
2021. 4.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시
○○ 동
○○번지 도로 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4. xx. xx. 화성시에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양도하였다.
- 다. 원고는 2014. xx. xx. BB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가액 xxx,xxx,xxx원, 필요경비 xx,xxx,xxx원(=취득가액 xx,xxx,xxx원 + 자본적지출액x,xxx,xxx원 + 양도비 x,xxx,xxx원), 매매차익 xxx,xxx,xxx원(= 매매가액 xxx,xxx,xxx원 – 필요경비 xx,xxx,xxx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xx,xxx,xxx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 라. 원고는 2015. xx. xx. BB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2015. xx. xx. 기획재정부령 제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40호 서식(1)에 따라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신고유형: 추계-단순율, 총수입금액: xxx,xxx,xxx원, 필요경비: xxx,xxx,xxx원, 소득금액: xx,xxx,xxx원(= 총수입금액 xxx,xxx,xxx원 – 필요경비 xxx,xxx,xxx원), 세율: xx%(종합소득세), xx%(지방소득세), 산출세액: x,xxx,xxx원(종합소득세), 납부(환급)할 총세액: -xx,xxx,xxx원(종합소득세)”으로 기재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정신고’라 한다). BB세무서장은 2015. xx. xx.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환급 결정을 하였다.
- 마. 피고는 2020. xx. xx.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 xxx,xxx,xxx원을 그대로 인정하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한 부분을 부인하고, 필요경비를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 xx,xxx,xxx원, 원고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기재한 자본적지출액 x,xxx,xxx원 및 양도비 x,xxx,xxx원 합계 xx,xxx,xxx원만을 인정한 뒤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을 xxx,xxx,xxx원(= 수입금액 xxx,xxx,xxx원 – 필요경비 합계 xx,xxx,xxx원)으로 보고,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바. 한편 이 사건 확정신고 직전 과세기간인 2013년도 원고의 수입금액은 xx,xxx,xxx원 이었다.
- 사. 원고는 2020. 6.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2020. 8. 31. 기각 결정을 받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2014. xx. xx.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xxx,xxx,xxx원으로,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xx,xxx,xxx원, 자본적지출액 x,xxx,xxx원, 양도비 x,xxx,xxx원의 합계액인 xx,xxx,xxx원으로 기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매매차익 예정신고 당시 기재한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넘어서는 경비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고,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 단순경비율 적용의 정당성만을 강조하면서 필요경비로 xxx,xxx,xxx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근거과세의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근거과세 원칙은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평과세의 실현과 납세자의 재산권보장을 도모하는 데에도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근거과세의 원칙을 지킬 수 없으므로 부득이 간접적인 증거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정하여 산정할수밖에 없는데(이른바 추계과세),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추계과세의 근거를 마련해 놓고는 있다. 그러나 소득금액의 추계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실액과 현저한 괴리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3.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대법원 2012. 9. 13.선고 2011두9560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의 위와 같은 해석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추계과세가 응능부담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근거과세의 원칙 및 예외적인 추계과세는 준수되어야 한다.
4. 이 사건은 원고가 매매차익 예정신고 당시 기재한 필요경비에 비하여 확정신고를 하면서 기재한 필요경비가 현저히 증가한 데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단순경비율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가 소득세법에서 마련한 제도이기는 하나, 원고 스스로가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에 기재한 내용과 확정신고 시에 기재한 내용이 서로 크게 달라지게 되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세무조사의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었다. 과세관청이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하다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가 공공용지 협의취득 수용가액 확인 공문(을제8호증), 공매입찰결과 조회(을 제9호증) 등의 자료를 통해 필요경비를 이 사건 토지취득가액 xx,xxx,xxx원, 자본적지출액 x,xxx,xxx원 및 양도비 x,xxx,xxx원 합계 xx,xxx,xxx원만을 인정하여 경정한 내용은 원고가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에 기재한 것과도 일치한다.
5. 달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해 부당하게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