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20구합143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23. 판 결 선 고
2022. 9. 20.
1. 이 사건 소 중 각 법인세 환급결정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18. xx. xx.자 별지 1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② 2018. xx. xx.자 별지 1 표 기재 각 법인세 환급결정, ③ 2018. xx. xx.자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김AA)를 모두 취소한다.
2. 각 법인세 환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1. 조사청은 김AA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2016년은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급격하게 인상되어 오히려 원고의 소득금액이 감소하였던 점, 조사청이 폐기물 매립량에 기초하여 수입금액을 추정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2016년도 수입금액누락 혐의가 없다고 보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AA 계좌에 입금된 돈의 원천이 원고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피고가 사외유출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금액에는 김AA가 원고의 사업과 무관한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입금한 돈(xxx,xxx,xxx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설령 이를 원고의 수익금액 누락으로 보더라도 이는 김AA에 대한 부외가수금의 반환이므로 상여가 아니라 ‘유보’로 보아야 하고, ② 법인세법 기본통칙(67-106…11)에 따르면 매출액에 직접 대응하는 부외원가는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부외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김AA에 대한 상여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하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 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2.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3.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 경비로 신고 되지 않은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 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4.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1. 매출누락금액 산정의 당부 피고는,【원고 계좌에 입금된 금액 + 김AA 명의 계좌에 ATM 현금 입금 등을 통해 입금된 금액】-【김AA 계좌에서 대일◌◌으로 이체된 금액 + 매출이 취소되어 환불된 금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본 후, 여기서【필요경비인 폐기물 반입수수료 + 그 외의 원고 주장 부외경비 + 원고의 기(旣) 신고 수입금액】을 빼는 방법으로 매출 누락금액을 특정하였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만한 간접사실을 제시․증명한 반면, 원고는 이를 번복할만한 증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매출누락금액 산정에 위법이 없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 위 1)항 기재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소득처분 및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위법이 없다.
이 사건 소 중 각 법인세 환급결정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