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0구합14255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12. 판 결 선 고
2021. 12.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XXX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고는 소장에서, ‘bbb을 소개받아 bbb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겼는데, 당시 bbb으로부터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회사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 GGG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였다.
2. 원고는 bbb과 GGG 사이의 관계가 하도급관계였는지, 명의대여관계였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GGG을 수급인으로 하는 계약서 뿐 아니라 bbb을 수급인으로 하는 계약서까지 따로 작성하였고, 파주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두 계약서의 존재를 인정해 왔는바, ‘bbb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겼는데, 당시 bbb으로부터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회사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 GGG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소장에서 스스로 인정한 사실 및 직접적인 권리의무관계가 없는 원도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계약서가 작성될 이유가 없다는 점까지 함께 종합하여 보면, bbb이 GGG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는지 알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믿기 어렵고, 결국 원고는 bbb과 GGG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이와 같은 점들을 지적하는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된 후 지인인 ccc이 실질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자신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앞서 설시한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