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영위한 업종은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경정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원고가 영위한 업종은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경정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사 건 2020구합1421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1. 판 결 선 고
2021. 8.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0xx. x. xx. 20xx. x. xx. 건설업 주택신축판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3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소득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을 열거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를 통계법 제22조 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설업’을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고, 그 소분류항목에 속하는 ‘건물 건설업(411)’을 ‘도급 또는 자영 종합 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으로 각 정의하면서 그 범위에서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여 이를 별개의 대분류항목인 ‘부동산업’의 세분류항목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으로 분류하고 있다.
2.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참조).
3.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xx년부터 20xx년도 사이에 영위한 사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서 정한 감면 업종(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