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의 경우 돌출된 처마의 끝부분으로부터 외벽을 향해 2미터까지의 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함
한옥의 경우 돌출된 처마의 끝부분으로부터 외벽을 향해 2미터까지의 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함
사 건 2020구합1389 국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12. 판 결 선 고
2021. 11.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19. 원고에게 통보한 2016년 양도소득세 50,227,161원에 대한 환급 신청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는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취지를 오해하여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가 한옥의 경우 외벽에서 2미터 거리에 이르는 범위 안에서 처마면적을 모두 건축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시행령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처마의 끝부분으로부터 일정거리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외벽으로부터 일정거리 전진한 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잘못 이해한 것으로, 이는 원고의 일방적인 해석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3. 원고는 이 법정에서 한옥인 이 사건 주택의 처마길이가 1.2미터 가량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의 처마 끝에서 외벽 방향으로 2미터를 후퇴하기 전에 외벽에 이르게 되므로, 이 경우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이와 같은 적법한 건축면적 산정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