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제출한 자료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추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외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제출한 자료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추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0구합137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7. 판 결 선 고
2022. 1.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ᅟᅧᆫ 귀속 종합소득세 42,851,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시에서 2004. xx. xx.
○○ 디자인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건설․하도급(실내장식) 사업을 하다가 2017. xx. xx. 폐업한 사람이다(이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 나. 원고는 복식부기대상자로서 2016. xx. xx.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수입금액을 xx,xxx,xxx원으로 신고하였다.
- 다.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인 CCC에 대한 매출누락액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확인하여 2018. xx. xx. 원고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소득세 과소신고 혐의에 대한 과세자료를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라. 피고가 2019. xx. xx. 위 매출누락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원고는 부외경비를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원고의 사업수입금액에 합산하고, 원고를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산정하여 2019. xx. xx.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부과하는 취지의 경정결정 및 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2019. xx. xx.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이와 관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이 정하고 있는 추계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토대로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추계조사 방법을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부외경비인 xxx,xxx,xxx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