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금원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본질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당해 재화・용역에 관한 전체적인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상당액이 전부 에누리액이 된다고는 볼 수 없음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금원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본질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당해 재화・용역에 관한 전체적인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상당액이 전부 에누리액이 된다고는 볼 수 없음
사 건 2021구합1340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16. 판 결 선 고
2022. 01.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는 ☐☐의 공시지원금과 별개로 가입자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의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매출에누리가 아니라거나 매출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3,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가입자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 부분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지원금이 당초 원고가 과세표준 신고 당시의 매출금액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도 알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목 록 (단위: 원) 귀속연도 기분 구분 경정청구금액 1기 예정 000,000,000 확정 000,000,000 2기 예정 000,000,000 합계액 000,000,000 별지2.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